대한민국 국민연금
없으면 아쉽고 있어도 소액인 국민연금!
하지만, 일반 회사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보장하는 만큼 이보다 안전한 연금도 없다!
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지급 받게 된다. 기왕 받는다면 조금이라도 더 받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정보 전달 전 참고 사항 !!
국민연금 수령시간
1952년 이전 출생 만 60세 수령
1953~1956년 만 61세 수령
1957~1960년 만 62세 수령
1961~1964년 만 63세 수령
1965~1968년 만 64세 수령
1969년 이후 출생 만65세 수령
가입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강제성 있음)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조기 가입 신청
당연하다. 더 빨리 더 많이 내면 많이 받는다. 내가 아직 연금을 내고 있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보자
나의 경력을 활용
나의 상황에 맞는 경력을 활용해보자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경력은 다음과 같다.
군복부- 2008년1월1일 이후 입대 한 사람은 가입기간을 추가 6개월 인정
노령연금 개시때 가입기간으로 추가되니 별도의 신청 필요 없다.
구직급여- 구직급여 받는 사람이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동안의 기간을 가입으로 인정한다
만 18~60세 미만 인원중 구직급여는 받는 사람은 모두 인정된다 단 인정 기간은 12개월이다.
출산가정- 2008년 1월1일 이후 두 자녀 이상이 있는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한다.
두 자녀 = 12개월, 세 자녀 이상= 1인마다 18개월씩 인정된다.
단, 부부가 추후 노령연금을 둘 중 하나라도 먼저 받게 되면 두명중 한 명에게 적용된다.
추가 납입
국민연금공단 인터넷 납부 서비스에서 반납, 추납등 여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참고 바란다.
**추납은 연금납부 중 미납으로 인한 공백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납부 예외 기간 최대 119개월 인정 가능하다.
-실직, 사업 폐업, 군 생활, 기초수급, 실종 기간 등 해당한다
-단, 최대 250만 원의 급여 수준으로 납부 가능하다.
링크에서 추납 가능 ▼▼▼
보험료 납부액 최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내가 현재 내는 것과 관련 없이 소득월액의 최대 9%까지 가능하다.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가입기간이 복원되는 제도이다. 최고 70% 소득대체율 구간 적용도 가능하다.
매년 이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래 링크 참고▼▼▼
임의 계속 가입
말 그대로 내가 만 60세가 되어 가입대상이 아니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속 더 납부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을 10년을 못 채워도 가능하다.
조기노령연금
조기 노령연금은 삭감이 되니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단, 80세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연기 노령연금
이 역시 위 조기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삭감되므로 받지 않는 것이 좋다. 88세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이 유리하다.
연금 수령 연기
직장생활로 월급이 정확하게 들어오며
삶의 여유가 있는 경우 추천한다. 수급자가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해서 연기 가능하다 (최대 5년)
**월소득이 250만 원 초과 시 연금액이 감액된다. 감액은 최대 5년 동안 해당한다.
1년에 7.2% 수령액 증가
2년 14.4% 수령액증가
3년 21.6% 수령액증가
4년 28.8% 수령액증가
5년 36 % 수령액증가
결론
납부 한도는 최고, 기간은 최대로 설정 후 받으면 돌려받을 때 정말 많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만 내라고 해서 안 내고 받으라고 덥석 받지 마시고 본인의 경제 사정에 따라 여유가 있는 경우
조금 더 납부하고 천천히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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